임차사업장 소상공인 위한 ‘안심금융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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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업장 소상공인 위한 ‘안심금융 대출’ 실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1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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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위한 200억원 규모 대출
▲ 임차사업장 소상공인 위한 ‘안심금융 대출’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이하 안심금융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담보대출로, 사업이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이다.

현재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운영자금 대출 희망자를 비롯해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의 전환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임차인도 신청 가능하다. 

대출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2.47% 금리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보증부월세·전세 등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마련, 보증금 인상 해결 등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금융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상담에서부터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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