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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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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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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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2014년 9월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소자본창업을 한 후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명, 2명이라도 직원이 필요한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사업주도 근로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슈퍼나 편의점, 커피숍, 분식점 같은 소규모 점포에도 근로기준법은 당연하게 적용된다.
 
소규모 개인 사업장도 노동법 적용대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살펴보면 주로 임금, 주휴수당, 휴게수당, 퇴직금과 같은 사항이 많다. 이를 규정해 놓은 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당연하게 적용되고,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중요사항은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요 사항은 임금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015년도 기준 법정최저시급이 5580원인 점을 감안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직원에게 월 117만 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1주간 근로일을 만근하면 하루를 유급휴일로 하는 규정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고용된 소규모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식 직원뿐만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까지도 해당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4주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정식직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에게 주도록 법 개정이 되었음을 사업주는 알아둬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분쟁은 휴게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추가 청구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 소규모 사업장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당 형태로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로 말미암아 매주 발생하는 1일분의 유급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서 퇴직 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주휴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퇴직금지급 위반벌칙은 근로기준법 109조에 의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방식
퇴직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바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되어있다. 금액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사례계산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하루 9시간, 주 4일 18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최종 3개월간의 급여지출
2015년 1월, 5580원×9시간×17일=월급 853,740원
2015년 2월, 5580원×9시간×16일=월급 803,520원
2015년 3월, 5580원×9시간×18일=월급 903,960원

3개월 급여 합계액은 256만 1220원이며, 평균임금은 3개월 총급여를 90일로 나눈 값이므로 2만 8458원이 된다. 퇴직금 산출식에 적용하면 30일(월)×27,012원(평균임금)×(18개월/12개월)=퇴직금이므로, 위의 경우 퇴직금은 30일×28,458원×1.5=1,280,610원이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노동법은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중재과정을 거쳐 지불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라도 점포사정에 맞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기본적인 법 준수를 하는 인사관리는 사업주의 의무다.

□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6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44

□ 근로계약서 예시

 

 

 

한국창업컨설팅그룹 최재희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한경자영업종합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사)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을 거쳐 연합창업지원센터 소장, 소상공인진흥원 이사, 산업자원부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심사위원,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부 외식급식경영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소자본 창업 어떻게 할까요?」 「손님 모이는 가게는 따로 있다」 「창업 고수들이 알려주는 창업성공마인드」 등이 있다.

e-mail je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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