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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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7.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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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외관을 형성하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균질화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다. 이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등의 품질 동일성 유지를 위해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이 아니면 제3자로부터 공급 받지 못할 정도의 차별화된 원부재료를 생산 및 가맹점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

상황
가맹점사업자인 A씨는 2010년 2월 10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동년 3월 3일  ‘○○○’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1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했다.  그리고 2011년 4월 6일 가맹본부로부터 다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2011년 4월 21일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신청인의 모친의 명의로 체결했다.

2011년 5월경 가맹본부는 전국 가맹점의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A씨가 운영하는 2개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가맹본부는 2011년 6월 8일, 6월 28일, 7월 22일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2011년 8월 9일에 2011년 8일 11일자로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가 육류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에 동일한 재료를 타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무조건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는 육류 유통과정의 관리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육류를 가맹점에 공급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이를 A씨에게 미리 설명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상 위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품질과 사양의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육류 원재료는 가맹점들이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고, 위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A씨가 육류 원재료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8일, 동년 동월 28일, 동년 7월 22일의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1년 8월 11일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비록 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해지 사유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계약을 재개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씨에게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A씨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클리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해지절차의 준수 등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의 절차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사업법 상 절차적 의무의 준수와 더불어 운영상 내용의 적법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A씨가 육류 원재료를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아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외식업 가맹본부가 육류 원재료를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육류 원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아야 함을 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육류 원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제3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맹점사업자가 어디서나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면 이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가맹본부가 차별화된 제품개발과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 A씨의 경우 비록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원재료가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브랜드 관리와 판촉 노력에 대한 무형의 서비스 제공을 감안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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