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갑질 항의, 가맹점주들 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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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갑질 항의, 가맹점주들 본사 방문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7.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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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어드민피, 높은 마케팅비 책정
▲ <피자헛>도 넘은 갑질, 가맹점주들 본사 항의 방문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어드민피를 걷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마케팅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갑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피자헛>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어드민피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에 마케팅비 세부 사용내역서를 공개하라며 항의했다. 가맹점주는 현재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의 5%를 일괄 지급하는 계약조항을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광고비에 대해 가맹거래사와 50대50 부담을 권장하고 있는 데, <피자헛> 본사측은 할인행사 등 여러 마케팅 행사에도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우수 점포 직원을 해외에 보내주는 것까지 가맹점주들의 돈을 걷어 진행한다"며 "우리 돈을 걷어 가는데 그 사용처가 어딘지 알려달라는 것뿐인데 그동안 한차례도 마케팅비 내역을 공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2013년 11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매출의 0.8%를 받기 시작한 어드민피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했다. 어드민피에 대한 개념도 정확치 않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본사측에 어드민피의 개념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운영비다, 지역 관리 직원의 월급이다 등등 설명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2005년께부터 관련 비용을 부담했고, 본사가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2013년 11월부터는 어드민피 명목으로 이 비용을 요구했다"며 "특히 합의서 체결 요구시에는 재계약을 앞둔 200여 가맹점주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협박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모든 사항들이 점주와 상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매출하락으로 본사 측에서 1+1 이벤트, 사이즈 업 이벤트 등 무리한 할인 행사를 수차례 진행해왔다"며 "이에 대한 부담을 본사 측에 여러 번 항의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검토해보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열티비, 마케팅비 등 매출의 총 11.5%를 떼 가는데 점주들과 상의 없는 무리한 경영으로 점주들의 30% 이상이 물건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연 18%의 이자를 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맹점주들의 요구에도 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피자헛> 본사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가맹계약 체결 전 이에 대해 가맹점주가 숙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마케팅비와 로열티비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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