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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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 지원대상 모집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6.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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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1일 부터 30일까지
▲ 소진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 지원대상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공인집적지구 중 5곳을 선정해 공동시설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이하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은 집적지구내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 공동판매·전시장, 공동생산·연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열악한 소공인집적지의 환경개선과 시설등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집적지내 소공인들의 경영비용 절감과 판로개척지원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인프라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소공인집적지를 대상으로 센터 주관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공인관련 비영리법인(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산하기관, 대학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다.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현장·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필요성, 타당성, 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집적지구내 공동인프라는 오는 9월 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구축(70억원)하며, 10월부터 선정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인프라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인프라 신청 및 접수는 1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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