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구속에 따른, 회사측 반박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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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구속에 따른, 회사측 반박 성명서 발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5.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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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동부지검 조사 후, 무혐의 판정 주장
▲ <아딸> 회사측 반박 성명서 발표ⓒ아딸 제공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이경수 대표가 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회사 측은 공식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기소에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 대표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식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6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딸 측은 22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이미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무혐의로 판명났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아딸은 지난 2013년 계약관계에 있던 A 식자재 납품 회사가 대금을 과다하게 연체하자 다른 납품 회사로 교체했다. 이에 A사로부터 “과거 리베이트 준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에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아딸 측은 주장했다. 아딸 대표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식자재 납품회사에게 납품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졌다는 것.

인테리어 부분 역시 “법인사업자로 바뀐 2009년 이후,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계약해 수수료를 받았고, 받은 수수료는 전부 투명하게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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