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11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최
상태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11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3.05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4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사단법인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4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각각의 입장에서 조망해보는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동일업종의 범위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권 △과도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는 3월 24일(화) 오후 2~6시에 진행되고, 참가비용은 협회회원사 8만원, 비회원사 9만원이며, 현장등록시 10만원이다.

행사와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전화 02-2233-4777, 권재두 가맹거래사)이나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화 02-3471-8135, 이보배 사원)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