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낮은 1~2% 금리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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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낮은 1~2% 금리로 융자지원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4.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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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지원

서울시가 최근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총 20억 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 내 일반음식점·제과점·식품제조업소 등이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을 은행보다 낮은 1~2%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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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다.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명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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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등 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사용 용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 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한다. 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이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와 서울시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융자를 받은 후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업소가 폐업·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단란주점·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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