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부에 ‘플랫폼법’ 제정 촉구…“배달앱·숙박앱 독과점·불공정 행위 심각”
상태바
소공연, 정부에 ‘플랫폼법’ 제정 촉구…“배달앱·숙박앱 독과점·불공정 행위 심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3.11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배달앱, 숙박앱 측의 불공정 행위와 독과점을 막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6일 소공연은 서울 소공연 사무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 제정과 더불어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소공연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먹기로 새로운 요금제를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숙박앱에 대해서는 야놀자, 여기어때의 호텔사업 확대와 부동산중개앱 직방의 부동산중개업 진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 플랫폼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가 주요 사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