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메가커피 본사 ‘현장조사’…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갑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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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메가커피 본사 ‘현장조사’…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갑질’ 의혹 수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3.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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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모펀드 소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현장조사에 나섰다.

5일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와 <메가MGC커피> 강남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bhc>에 대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불이익을 줬는지, 최근 논란이 된 영업시간 통제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한다.

앞서 <bhc>는 12시간 영업(낮 12시~밤 12시)을 강요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하고, 광고와 달리 저품질의 해바라기유를 쓴다”고 주장하는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메가MGC커피>에 대해서는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한다는 의혹에 중심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본부의 다양한 ‘갑질’ 사례를 수집했다.

당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들이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고자 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내년 중에 사모펀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이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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