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bhc, ‘관세 0%’ 브라질산 닭 쓰면서 가격 인상…정부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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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 “bhc, ‘관세 0%’ 브라질산 닭 쓰면서 가격 인상…정부 개입 필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2.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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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가 정부에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육계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닭고기 가격 인하라는 명목 하에 닭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했는데 이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며 “특히, bhc 영업이익률은 2018∼2022년 연평균 30%대로 이는 국내 닭고기 업체의 2∼3%대 영업이익률에 비하면 10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 때문에 줄곧 80%대를 유지해오던 국내 닭고기자급률이 지난해 77%로 떨어졌고, 이는 육계농가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농가가 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육계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닭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프랜차이즈 업체 가격 구조를 철저히 파악해 선량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서민물가 안정책의 일환으로 닭고기 수입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 브라질산 수입 냉동육 가격은 국내산 닭고기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됐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브라질 등 수입산 닭고기로 바꿨다.

bhc도 일부 메뉴의 닭고기를 브라질산으로 바꿨는데,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5월 bhc는 국내 닭고기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순살치킨 메뉴 7개에 쓰이는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꿨음에도 같은 해 12월, 85개 메뉴를 500~3000원 인상해 도마에 올랐다. 

한편,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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