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주류·숙박 제공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정부·지자체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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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주류·숙박 제공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정부·지자체 법률 개정 추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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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주류와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15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달 8일 중기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 호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에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당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등으로 적발된 영업자의 경우, 사실 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 행정처분을 신중히 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 불가피하게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하기 위해서다.

관계부처는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도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해 법제처와 소관 부처가 개정을 추진에 나선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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