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5년간 444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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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5년간 444건 조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2.1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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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경기도 제공)
경기도청(경기도 제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지자체가 개입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출범했다.

출범 이후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각하나 신청취하 등 종결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는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88%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연도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만 총 702개에 달한다.

지난해 8건 중 3건(총 419개 가맹점)은 사실상 당사자 합의가 이뤄진 경우다. 공동 분쟁조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해결되기 쉽지 않은데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에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도에서 처리한 444건의 분쟁 사례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0%(43건)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이 31%(35건)로 다른 해보다 높았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가맹점 수익이 하락해 점주가 가맹계약 중도 해지를 원했으나 본사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발생한 문제였가 대부분이었다. 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시키며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조력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6년 차를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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