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판촉행사 진행 관련 법 위반 자진 시정…1600여개 가맹점에 총 4억7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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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판촉행사 진행 관련 법 위반 자진 시정…1600여개 가맹점에 총 4억7000만원 환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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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판촉행사 진행 중 법 위반 사실을 자진해 알리고 시정에 나섰다.

8일 <bhc치킨>에 따르면,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뒤 이뤄진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bhc치킨>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중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 등이 법을 위반하고 이뤄졌던 것이다.

15건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은 사전에 가맹점주 70% 이상에게서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됐다. 이 중 13건은 행사 시작 후에야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미달됐다.

사실을 알게 된 <bhc치킨>은 이날 오전, 당시 할인 프로모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600여개 가맹점에 총 4억7000만원 전액을 환급했다. 휴·폐점한 점주에게는 개별 연락해 환급한다.

참고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본사가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나 프로모션을 할 때는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 이상 동의를 얻었다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점주들에게도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지만 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미동의 점주에게 판촉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bhc치킨>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행사 변경과 추가, 기간 연장 등 당시 영업 환경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된 오류로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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