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식품에 ‘마약’ 표현 못 쓴다…식약처 “부당광고로 지자체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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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식품에 ‘마약’ 표현 못 쓴다…식약처 “부당광고로 지자체 처분 요청”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1.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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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대마씨앗(헴프씨드)를 활용해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에 ‘대마리카노’, ‘대마라떼’ 등의 문구 사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업장에 대마·마약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대마씨앗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환각 성분은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을 사용해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면서 ‘대마’라는 단어로 홍보하는 카페가 속속 생겼고, 식약처가 제동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달 정부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긍정적·친화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식품 판매 영업자는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 용어 관련)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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