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 반드시 필요한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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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연습장 반드시 필요한 화재보험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4.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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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골프 스포츠는 귀족 스포츠라는 과거의 인식과 달리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반 스포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스크린골프장의 개설로 소비층의 접근 기회가 높아지면서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고 있다. 이번 호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위험관리와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업장은 시설의 소방시설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고 관련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건물의 용도와 바닥 면적에 따라 운동시설 또는 2종 그린 생활 시설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소방법, 건축법, 장애인 시설법, 등의 지켜야 할 사항이 달라지는 사업장이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와 사업자등록증의 준비가 된 후 타석 수와 같은 조건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반면 지켜야 할 조건 등이 다른 사업의 형태보다 많은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그에 따른 시설과 집기 등의 비용 투자가 적지 않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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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산에 대한 맞춤 보장의 준비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면 먼저 사업장이 입주한 건물과 건물 내부의 시설에 해당하는 인테리어시설 그리고 사업장 용도에 맞춘 다양한 가구나 기구, 장비 등을 포함한 집기 비품이 있다. 이에 더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상품이 있다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상품도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은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 해당한다. 건물의 재산손해보장 또는 임차자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주 구조를 파악하고, 사업장의 연 면적과 사용승인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 건물의 평가를 통한 맞춤 보장을 준비한다.

건축주로부터 정확한 건축 비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기초로 보장 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의 용도별 건축비용을 기초로 하여 보장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맞춤 보장을 준비한 다음에는 시설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다. 시설은 건물에 부착된 구조물이나 치장물 등을 뜻하는 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라고 한다.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정확한 정보를 안다면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경년감가를 통해 보장 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인수하였다면 기존에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반영한 보장 금액을 계산한다.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우 경년감가율 10% 추정 내용 연수 8년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투자액이 1억 원이고 3년이 지났다면 시설의 보장 금액은 7,000만 원으로 준비한다. 시설과 함께 집기 비품 또한 동일한 기초로 보장을 준비한다. 다양한 장비나 가구 소품 등의 집기 비용을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시설과 동일한 기준의 경년감가를 반영하여 보장 금액으로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

이후 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한 맞춤 보장을 준비한다. 판매하는 골프용품이나 장비 등이 있다면 판매 금액이 아닌 매입 가격을 기초로 하여 보장 금액을 결정한다. 평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 금액을 결정하며 위의 네 가지 항목인 건물과 시설, 집기 비품, 상품에 대한 정확한 맞춤 설계로 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다.

이때 화재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 손해의 보장이 가능한 종합형 보장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한 맞춤 보장을 준비해 사고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준비 필요
재산손해가 내 재산에 대한 보장이라면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장이다.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상으로는 먼저 화재로 인해 다른 사업장이나 이용객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스크린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의무보험인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화재나 재난의 발생 시 위험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안전시설 등, 소방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과 실내 건축자재의 불연소재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화재나 재난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인 화재 배상책임보험이 준비된 다음에는 시설의 용도 사용에 따른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한다.

체육시설업종인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체육시설업자 특약으로 준비하면 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적고 보장 금액이 큰 상품으로 선택하며 종종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장 기간을 길게 준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타 특약의 준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재 벌금이나 과실치사상 벌금,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벌금 등 여러 가지 법률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지출로 이어져 경제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때 화재보험의 법률비용 관련 특약을 준비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추가로 금전거래나 다양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소송법률비용이나 행정소송법률비용의 보장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환경과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해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이나 풍수재손해, 유리 손해 특약, 급 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 특약, 점포 휴업손해 특약 등 사업장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위험관리가 가능한 보장 특약을 추가로 구성한다. 

 

계약과 관리의 중요 
화재보험은 건물의 조건이나 주변 입주 업체들의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가 등의 사업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사업장의 위험 요소 변경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나 주변 위험에 따라 화재보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를 통해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화재보험전문가의 선택이 필요하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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