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판매 가격 조정·유지 강요는 위법”…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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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판매 가격 조정·유지 강요는 위법”…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받아들인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2.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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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상품가격 결정에 대해 점주 권한을 박탈한 bh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bhc는 지난 2019년 말, 같은 해 12월16일부터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사항을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모든 점주는 공지를 따라야 했다. 가맹계약서에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 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점주가 가격을 바꿀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bhc가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한 뒤 유지하도록 강요한 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bhc 조치로 대표 배달 음식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 가맹점주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으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bhc는 공정위 처분에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bhc 관계자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들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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