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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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1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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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24시간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휴일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공휴일 대체일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에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사업장 근로자 전부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인원에 대해 공휴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이에 관한 내용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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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누린다는 취지다.

 

2. 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3.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근로시간과-2053, 2021.9.14.)
공휴일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2018.3.20.개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관공서와 동일하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날에 대하여 임금손실이 없도록 함으로써(유급휴일 보장, 즉 당일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근로 제공 없이도 지급해 주는 휴일을 보장)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위와 같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당 초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의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취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 유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임금 근로시간과-743, 2020.3.30.).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위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주중에 포함된 특정한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업 특성상 특정일에 사업장을 가동하는 등 그간의 근로 관행이 있었거나, 해당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계약(변경) 및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 또는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연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 수는 적어도 15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날 수는 법 적용 전·후 변함없이 동등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요일 4시간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간혹, 24시간 교대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자보다 휴무일수가 많도록 교대 근무자의 근무 패턴을 계획하여 운영하거나, 주 5일 근무자보다 휴무일수가 많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해도 공휴일 대체 일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 공휴일 대체 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존 근무 패턴대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

이런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여, 법 적용 전과 후가 변함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근무를 제공하고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휴일에 근무하고 공휴일 대체 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이 휴일로 들어오게 된 개정 취지를 잘 고려하여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이 좋고, 만약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사업장 특성이 있어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공휴일 대체 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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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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