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소득 기준으로 책정
지역가입자, 소득, 자동차, 재산 포함
지역가입자, 소득, 자동차, 재산 포함
보험 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를 재산으로 포함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이르면 올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와 재산(전·월세 포함)을 포함해 보험료를 물린다.
과거 1980년대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지역건강보험료에 자동차를 포함해서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다.
피부양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면서, 적지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문제가 계속 불거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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