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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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권리보호”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3.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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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기업과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

서울시가 헬스장 등 민간 사업자, 운동트레이너 종사자, 사업자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노출되기 쉬운 운동트레이너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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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기 쉬운 운동트레이너의 권익이 보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주요 민간 사업자, 종사자, 사업자협회 등 7개 민간기관과 손잡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주)브이업짐, (주)비엠코퍼레이션, 센트리얼필(주)(센트리얼필라테스), (유)씨에이치앤컴퍼니(좋은습관PT), (주)케이디헬스케어(스포애니), 사단법인 대한트레이너협회, 사단법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과 함께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민간과 직접 협약을 맺어 보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협약에 참여한 7개 기관의 서울지역 내 지점 수는 136개, 종사자 수는 약 1,400명이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등 서울형 표준계약서 확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장을 비롯한 참여기관은 현장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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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으로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 협약은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이 목적이다.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종사자·사업주 설문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유형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 사항을 중심으로 명시하고 운동트레이너의 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종사자와 사업주 등 활용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2030대 청년층, 사회초년생이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노동자다. 여전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거나 잘못된 계약으로 받아야 할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분들이 서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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