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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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할까?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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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으로 금품 청산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합의에 필요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번 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한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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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청산의무의 개념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 생활이 위협받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 의무사항이다.

사용자는 금품 청산 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벌칙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빙 서류로 진정 취하서, 처벌 불원서 등의 서류를 노동청 등에 제출하면 된다. 

 

Q.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고도 연장된 기일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고도 그 합의된 날짜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처벌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금품 청산 의무를 부여한 이유를 근로자의 생활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품 청산 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2023도188, 2023.7.13.). 따라서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합의된 기일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선제적으로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금품 청산 기일 연장 규정을 넣어놓거나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00나47387, 2001.10.18.).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금품 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별도의 연장 합의를 한번 더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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