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광고 사기에 노출...코로나19로 온라인광고 활발해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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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광고 사기에 노출...코로나19로 온라인광고 활발해진 탓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3.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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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년 대비 41.5% ↑

2021년 전년 대비 7% ↑
2009년~2022년 온라인광고 분쟁신청 현황 [자료: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2009년~2022년 온라인광고 분쟁신청 현황 [자료: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지난 6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파스타전문점을 개업한 이소라 씨(31)는 온라인광고 대행사들에게 일주일에 열 통 넘는 전화를 받는다. 네이버 블로그 후기광고, 소셜미디어(SNS) 업로드, 뉴스기사 발행 등으로 매장을 홍보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씨는 이 중 한 업체에 200만원을 주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 매장 후기를 작성해주기로 약속했다. 이 씨는 광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업체는 위약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건수는 1만679건으로 2021년 7549건에 비해 41.5%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은 2020년 대비 7% 늘어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광고 시장이 활성화된 탓이다.

지난 2021년 온라인광고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에서 51.6%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2022년 온라인광고 분쟁신청 광고 유형 [자료: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온라인광고 분쟁신청 광고 유형 [자료: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광고유형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바이럴 광고와 검색 광고, 포털 노출이 전체 분쟁조정의 82.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이미용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이 75.8%로 많았다.

2022년 분쟁조정을 신청한 78.4%가 전체 광고 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광고를 선택해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강원영 사무국장은 “광고대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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