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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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 개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9.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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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는 앞으로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한다든지, 유통 마진을 몇퍼센트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점주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공정위는 연내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거래 품목을 지정하고 강제하는 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만 가맹사업에서 상품·브랜드의 일관성을 위해 강제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문제는 가맹본부가 주방기구, 주방세제, 수세미 등 음식 맛과 브랜드 일관성과는 관계없는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갑질’ 사례가 생긴 것.

업종별 평균 필수품목 마진 수취 현황(2021년)을 보면 치킨은 가맹점당 연간 3100만원에 달했고 피자와 제과제빵도 각각 2900만원, 한식은 1700만원 수준으로 높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법상 공정위가 제재하기 쉽지 않았다. 여러 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야만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었고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인상 문제는 아예 개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범위와 가격산정 체계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면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줄고,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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