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과 관련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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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과 관련한 이슈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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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가맹사업법상에 나와 있는 영업지역은 출점제한 구역의 개념과 정해진 구역 내의 영업 규제를 담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영업지역’으로 기재하고 있어, 상당수의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본부가 혼동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사업법의 영업지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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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은

1)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점제한 구역으로서의 개념과

2)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에서 라목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행위로 나뉜다.

전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동종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출점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며, 후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자유 구역을 임의대로 정해 그 지역 안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1.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 따른 ‘영업지역’
(1)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는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의 ‘영업지역’의 의미 검토 
①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은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의 출점제한 구역을 말하는 것인바, 구 가맹사업법상으로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출점 시 반드시 ‘출점제한’ 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으며, ‘출점제한’ 구역 설정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서상에 O,X로 표시하도록 하고, X로 표시한 경우, 가맹본부에서 제한 없이 출점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폐해가 많이 생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범거래기준을 정하여 업종별로 ‘출점제한’구역 설정 기준을 정해 이를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물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사항에 불과하였으므로,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가맹본부는 ‘출점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를 신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출점할 때, 반드시 ‘출점제한’ 구역을 설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②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는 ‘출점제한’ 구역에 대해 업종별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를 신설하면서 ‘출점제한’ 구역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현재는 출점제한 구역을 매우 작게 준다 하더라도 영업지역만 설정하여 지켜준다면 위법하지 아니하게 된다.

아울러 여기서 출점이 제한되는 ‘동종업’은 ‘수요층의 지역적 ·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이라고 규정하여 동종업의 기준을 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지역’
(1)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소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은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은 단서에서

1)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거점 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지역’의 의미 검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서의 ‘영업지역’은 가맹사업법 제12조 4의 ‘영업지역’과 달리 ‘출점제한’ 구역이 아닌 가맹점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3)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 단서의 타당성 검토 
①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거점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안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 사업자가 본인의 판매책임을 다하거나,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침해하고자 하는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넘어가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문제는 여기서 1) ‘가맹점 사업자의 판매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이 모호하고, 자칫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 유형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2) ‘일정한 보상금’의 기준을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여 가맹점 사업자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3. 끝맺음
영업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배달이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이나,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상의 태도가 이중적이어서 가맹사업법을 열심히 지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 1) ‘출점제한 구역’과 ‘영업 자유 구역’으로 법문상의 표현을 달리하여 불필요한 혼동을 없앨 필요가 있으며

2)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해결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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