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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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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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해진 기간(월 단위 연차휴가: 입사일~1년,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일~1년)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개념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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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개념
사용자가 아래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
① 1차 서면 통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통보 내용: 미사용 휴가 일수 안내,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안내

② 2차 서면 통보(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 미제출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 미제출 시 사용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통보 내용: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

③ 3차 서면 통보(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 통지문 교부
- 통보 내용: 노무수령 거부 내용,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 등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
① 1차 서면 통보
가. 입사일~9개월까지 발생한 월 단위 휴가(9일): 입사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통보 내용: 미사용 휴가 일수 안내, 연차휴가 사용 계획 세워서 제출하도록 안내

나. 10개월~12개월까지 발생한 월 단위 휴가(2일): 입사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통보 내용: 미사용 휴가 일수 안내, 연차휴가 사용 계획 세워서 제출하도록 안내

② 2차 서면 통보(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 미제출 시)
가. 입사일~9개월까지 발생한 월 단위 휴가(9일): 입사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안내
- 통보 내용: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

나. 10개월~12개월까지 발생한 월 단위 휴가(2일): 입사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안내
- 통보 내용: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

③ 3차 서면 통보(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 통지문 교부
- 통보 내용: 노무수령 거부 내용,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 등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무조건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문언에는 개별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통보 방식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사내 공고 방식 등은 유효하지 않다.

다만,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대법원 2015.9.10.선고 2015두41401)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

 

정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선부여 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
정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 방식은 노무 관리 편의상 도입됐다.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달라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연차휴가 발생과 정산 시점을 1.1.~12.31.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 방식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하나,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선부여 받은 연차휴가만이 그 대상이 된다.
 
전년도 7.1.에 입사했으나 다음 연도 1.1.에 일괄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재직기간을 초과하여 선부여 받은 7.5일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임금 근로 시간정책팀-511, 2005.11.22.). 다만,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지만)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선부여 시 일시적 기간동안 법정 기준보다 연차휴가 일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재직 중에는 일시적으로 법정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받을수 있으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면 무방하다.

노동부는 그동안 여러 행정해석, 설명자료 등을 통해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시 입사연도 바로 다음 해 연차는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한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일시적인 기간이라도 법정 기준보다 낮아지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입사연도 다음 해 1.1. 선부여 일수를 재직기간 비례 부여가 아니라, 일괄 15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할까?
계약기간이 1년 9개월, 1년 11개월 등 2년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 사용 촉진 조치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문언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15일 이상은 되어야 수월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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