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이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검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집중점검 결과 업체 5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3곳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곳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위반했고, 12곳은 건강진단을 미실시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11곳이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업체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나만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디안다만>, 경남 사천시의 <베트남레시피>, 강원 동해시의 <베트남쌀국수>, <행복한 베트남쌀국수> 등이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국수나무> 광주상무점, <베트남노상식당T> 광주송정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나모즈> 등 11곳이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에 대한 식중독균 항목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 업체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1년 각 분기별로 족발·보쌈, 치킨, 김밥 등 분식, 피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중화요리, 족발·보쌈, 분식, 치킨을 점검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성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 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