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고 삭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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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고 삭제되는 항목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3.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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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확 달라진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달라진다.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과 조리 로봇 등 새로운 영업 형태의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을 위한 항목은 신설되고 위생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은 삭제됐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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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이 신설됐다.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 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 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이 새로 생겼다.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해 서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이 더해졌다.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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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연관 적은 평가항목 삭제
삭제되는 항목도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 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은 사라진다.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도 삭제 및 완화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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