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판매시설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사업장보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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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판매시설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사업장보험의 구성
  • 노영규소장
  • 승인 2023.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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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대표적인 소형 판매시설 중 하나인 화장품판매점의 경우 온라인 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오프라인의 매출 비중이 줄어든 것 같지만 주요 역세권의 상가와 지하철역사 등의 공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권의 사업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화장품판매점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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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판매시설은 화재보험의 업종분류에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 소형판매시설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대형 판매점에 입점한 형태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요율을 대형판매점요율을 사용해야하나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에 해당하는 화장품판매점은 다양한 제품구성으로 지하철역사 내부나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한 상권에 주로 입점하여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 내부에 입점하거나 역사 주변의 번화한 상가에 입점하는 사업장을 자주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있는 화장품판매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업장의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째, 구성은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재산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Ⅰ.건물 -  건물은 사업장이 입점한 부동산에 해당하며 입점한 부동산 이외에 또 다른 공간을 점유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포함하여 보장을 준비해야겠다. 화재나 풍수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생길 경우 사업주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라도 정확히 산출한 건물 평가에 따른 보장금액을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나 폭발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넓은 다양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재산종합보험의 형태로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보장을 준비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Ⅱ.내부시설 - 내부시설은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주요 구조물과 치장물 등을 말하며 주로 인테리어 시설로 구분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의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여 보장금액이 불필요하게 높지 않고 또는 부족하지 않게 내부시설의 투자금액에 경년감가를 반영하여 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Ⅲ.집기비품 - 집기비품의 경우 선반이나 진열대 가구 전자기기 수납용 포스기기, 또는 키오스크 등의 매장 내에 있는 모든 비품이나 집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집기비품 또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하여 경년감가를 통해서 적절한 금액의 산출로 보장을 설정해야겠다.

화장품판매점과 같은 소형판매점은 경년감가율 8% 추정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보장을 준비한다. 불필요한 초과보장으로 보험료의 과지출이 생기지 않고 부족한 보장으로 사고 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사업장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보장을 준비해야겠다.

Ⅳ.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 등의 재고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재고자산의 보장금액은 판매가격이 아닌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을 준비하도록 한다.

부속시설에 창고 형태로 재고자산이 있다면 자가창고 요율을 반영하여 창고시설에 대한 건물과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와같이 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보장을 통해서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한 보장을 맞춤설계로 준비한다.

 

두 번째, 구성은 화장품판매점의 배상책임보험 구성이다.
화장품판매점과 같은 소형판매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재산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대비로써 먼저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사업장이나 주변상가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대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과 연기 그을음 등은 위쪽으로 번지게 되는데 위에 상가나 주택 등에 발생할 피해를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준비가 필요하고 간접피해로 소방수 피해 등의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어야겠다.

장기보험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대인보장이 강화 되어 인원수에 제한이 없이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활용하도록 하며 대물보장의 경우 가입금액의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 또한 보장기간이 충분히 길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외에 사업장의 관리와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하도록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내부와 출입문 앞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업주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길 또는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해 이용객이나 손님이 다치는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철저한 위험관리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보험을 통해 준비하기 바란다.

보장기간이 충분하며 자기부담금은 적고 보장 한도도 큰 상품으로 보장을 준비하면 좋다.


세 번째, 구성은 법률비용손해와 기타 다양한 특약의 준비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화재벌금이나 과실치사상벌금 등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중과실의 경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등의 다양한 법률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법률비용의 준비는 꼭 필요하며 더불어 각종 계약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민사소송법률비용이나 행정소송법률비용 등의 특약을 활용하여 혹시 모르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주변의 환경과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 단순히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종합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특약의 활용이 필요하다.

풍수재손해특약이나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점포휴업손해특약, 유리손해특약, 항공기차량손해특약 등이 대표적인 특약들이며 이러한 특약들을 통해서 화장품판매점의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위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화재보험을 맞춤설계로 준비함은 기본이고 위험관리까지 철저히 해야겠다.
화재보험은 맞춤보장을 통해서 내 사업장에 꼭 맞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뿐만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위험요소의 변경이나 주변 상황까지 고려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보험이다.

주변에 다른 상가의 입점이나 위험의 변경에 따른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한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한 보험준비는 화재보험을 가입만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위험관리까지 고려한 사업자의 안전한 경영 마인드의 기본이라고 하겠다. 

계약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계약자의 권리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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