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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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1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 승인 2023.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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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가이드

요즘 정부의 어려운 숙제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혜안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모양이다.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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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예고, 퇴직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등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고 하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누리던 특혜 아닌 특혜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그동안 제외되었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제공, 해고제한 규정과 해고 시 구제신청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살펴보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을 불문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상시근로자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예를들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하고 월요일은 휴무인 사업장에서 매일 3명의 근로자가 출근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2명이 더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상기근로자는 3.9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매일출근 3명×26일=78명, 금~일 출근 2명×12일=24명, 102명(78명+24명)÷26일=3.9명)
위 예시에서 매일 5명이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의 규제를 받는다.(110명(5명×22일)÷22일=5명)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단기고용, 18세미만 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즉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 아내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5세 이상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으면 추가 수당 지급 없이 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소근로자와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임금지급과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은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즉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이나 상품권, 주식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 후견인 등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월 도중에 입사하여 1달이 다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고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일에 근무한 날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 중 과실로 기물파손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계산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공제 가능하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정보, 임금지급일,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 중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지급과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해고예고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선임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컨설팅, 자영업 운영 관련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risolu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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