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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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주의보’ 발령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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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단어 사용해 관심 유도
공공기관·금융기관 발송 메시지
인터넷주소 링크 클릭 유도 안 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6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문자메시지에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책 관련 단어가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을 해준다고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인터넷주소(URL) 클릭 또는 전화상담을 유도한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본인도 모르게 악성코드가 모바일에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 금융기관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됐다면 의심해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 수신 시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도록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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