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 청구하기
상태바
노동지청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 청구하기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2.01.2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노동지청에서 최초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지급금 제도란 과거 체당금이라 불린 제도가 명칭 변경된 것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舊 일반 체당금), 간이 대지급금(舊 소액 체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간이 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