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교육기관 명성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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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육기관 명성이 좌우한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7.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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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육, 학원 인가여부 확인해야

교육부로부터 학원으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비학위 프랜차이즈 교육기관이나 실무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비전문가를 강사로 내세워 세일즈 강연장 형태로 교육 사업을 하는 곳들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의 ‘프랜차이즈 교육기관과 콘텐츠의 특성이 교육전이, 몰입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성은경, 2019)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교육기관의 명성, 자원,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교육전이에 따른 직무몰입, 조직몰입, 경력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전이’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프랜차이즈 명성과 고유의 자원 및 교육 콘텐츠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활용한 업무성과 및 몰입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즉, 어떠한 프랜차이즈 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교육기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학위과정, 정식인가된 학원, 비학위 교육기관 등으로 나눠지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교육기관 선택함에 있어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한다.

교육기관의 명성에 걸맞기 위해서는 정식 교육기관 즉, 학원으로서의 인가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이는 향후 프랜차이즈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근간이자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 1항)

즉, 학원 정의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을 하는 경우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인가된 교육기관의 전문성 부족한 교육과 부당한 부가세 징수 등으로 교육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실무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교육기관의 철학, 특성, 프로그램 전문성, 운영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며, 강사의 전문성과 양질의 콘텐츠가 아닌 교육비 할인을 명목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프랜차이즈 본부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콘텐츠와 교육도구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2013년 컨설팅 회사로는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프랜차이즈 실무경영 학원’ 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00여명의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배출한 곳으로, 제34기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8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15주간 종각 소재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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