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이제는 의결해야 할 때…노동계 10,320원 VS 경영계 8,810원
상태바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는 의결해야 할 때…노동계 10,320원 VS 경영계 8,810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12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2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12일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 시작 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0,440원)보다 120원 낮은 10,3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1차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출했던 경영계는 이보다 70원 높은 8,8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의 70원(0.8%)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