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경영학회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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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학회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제, 보완 필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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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춘계학술대회’ 비대면 개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 이하 학회)가 5월 29일 세종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프랜차이즈 학계 석·박사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광고 판촉 사전 동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광고 판촉 사전 동의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진행 전 일정 비율의 가맹점주에게 동의을 얻어야 진행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이다.

학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광고·판촉행사 내역보다는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집행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고·판촉행사 전에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는 주제발표에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부담 가중은 마케팅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가 저조해질수록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감소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는 신속하게 실시해야 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과도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적시에 광고·판촉행사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혔다.

주제발표 후의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서민교 한성대 교수는 “2020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847개, 기업은 5400개로 되어 있지만, 가맹점 50개 이상 브랜드는 774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가맹점 50개 미만 영세한 브랜드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제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수와 매출 규모에 맞게 이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거나 좀 더 보완된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과 정책과정에 입장을 밝히고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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