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VS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두고 이견…점주·제과제빵사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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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VS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두고 이견…점주·제과제빵사 ‘심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4.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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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빵기사 노동권 보장해야”
한국노총 “제빵기사 임금 3년간 39.2% 인상”
[제공=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민주노총 전북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파리바게뜨>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다. 양측의 이번 대립의 중심에는 2017년 <파리바게뜨> 제과제빵기사의 불법 파견이 있다.

2017년 6월 국회와 언론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 파견이 화두로 올랐고, 7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근로자공급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형식적으로 제빵기사를 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것이다.

법령 상 근로자공급업체, 즉 협력(아웃소싱) 업체의 인력을 본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는 협력 업체 관리자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해야지 일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파리바게뜨>가 공공연하게 어긴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SPC그룹에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의 불법 파견과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5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가 된 SPC그룹는 법원에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 소속 제빵기사 수준에 맞추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맺으며 일단락됐다. 사회적 합의는 2018년 파리바게뜨지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3년이 지나고 SPC그룹은 이달 1일 사회적 합의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와 화학섬유식품노조 전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SPC그룹이 <파리바게뜨>와 관련 2018년 1월, 3년 전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당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주요 내용에는 ▲자회사 변경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이 있다.

민주노총은 SPC그룹이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3년 안에 본사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노총 편을 들며 민주노총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은 14일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법률에 근거한 교섭 대표노조의 노력과 성과를 폄훼하고 전국적인 집회를 진행해 지속적인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선전 선동으로 4000여명의 피비파트너즈 노조 조합원은 물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제빵기사들에게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비파트너즈는 2017년 불법 파견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PC그룹이 2018년 1월 설립한 자회사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노동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탄생했다. 지분은 가맹본부가 51%, 가맹점주 협의회가 49% 보유하고 있다. SPC그룹은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 노조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통해 4000명이 넘는 제빵기사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회사 측과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지난 3년간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다”면서 “임금과 복리후생 향상 등 노동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피비파트너즈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구안 11개 중 9개를 이행 완료했다. 제빵기사의 임금은 3년간 총 39.2% 인상됐다. 민주노총에서 주장한 ‘3년간 임금 25% 상승’은 2018년 협력업체에서 피비파트너즈로 직고용될 당시 임금 상승분 16.4%를 제외한 것이다. 복리후생 조항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했다. 휴무일은 협력업체 소속인 2017년 당시 월 평균 6일에서 지난해 7.9일로 30% 이상 늘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견에 점주와 제빵기사들도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현장 발언에 나선 <파리바게뜨> 근로자는 “인력부족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휴무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가맹점주는 SNS에 “이제 그만 좀 하지! 점주들도 좀 살자!”라는 글을 올리며,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해당 점주는 글을 통해 본사 소속 직원과 가맹점 용역직 기사로 파견되는 피비파트너즈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구조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사 소속 직원은 호봉제를 기초로 하고, 피비파트너즈는 직무급제로 임금체계가 달라 동등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제과제빵기사 근무는 사실상 하루 4~6시간이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도 노동법상 8시간을 채워야 해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더 지급하고, 기사들의 노동 시간을 8시간을 채우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의 일 평균 매출이 100만~250만원 수준인데 제빵기사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월 400만~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영점과 똑같은 급여를 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상당수 점주와 제빵기사들은 계속되는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만 실추, 이로 인한 피해는 점주와 근로자가 져야 한다는 것에 ‘심란’한 마음인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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