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맛있는족발> 가맹점, 배달음식서 쥐 나와…본사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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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맛있는족발> 가맹점, 배달음식서 쥐 나와…본사 ‘나 몰라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0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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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해당 식당에 과태료 50만 원 부과
본사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마비
(사진=mbc 뉴스데스크)
(사진=mbc 뉴스데스크)

유명 프랜차이즈 족발집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제보받은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11월 25일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가장맛있는족발>에서 배달을 시켰다. 한 직원이 배달음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중 사이드 메뉴인 부추 사이에 숨어 살아있는 쥐를 발견하게 됐다.

이에 제보자가 가게에 항의했지만 가게 사장은 처음엔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하려 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이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서 회식비 1백만 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직원들은 사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반응만 보였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직원들이 제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 측이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식당을 직접 찾아갔다. 사장은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이 비닐로 밀봉된 채 배달되기 때문에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 측이 종업원과 이야기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이에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했고, 식약처는 관할 구청에 지시, 11월 30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구청은 해당 가맹점에서 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위생 관리 책임을 물어 가게 측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국민 공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위생상태에 겨우 50만 원 벌금이 전부라는 게 말이 되냐는 데 의견이 모이는 상황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관리는커녕 ‘나 몰라라’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가장맛있는족발> 본사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접속되지 않고 있다.

(사진=가장맛있는족발 홈페이지)
(사진=가장맛있는족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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