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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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프랜차이즈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0.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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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다양한 수익창출 창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맹점 개설비용이다.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물류비, 로열티 등의 수익이 거의 없이 개설비용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가맹점 개설이 줄어들어 수익창출이 요원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 개설비용의 수익이 대부분인 가맹본부들의 경우 가맹점 모집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경쟁이 과열되어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하고픈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이로 인한 폐해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동법 위반 심결례 및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표시광고법 검토 
표시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심결례 검토 - 2017전사2242 
  (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생산한 판매식품, 자신의 가맹점의 순수익(순이익) 및 순수익률(순이익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아래 각 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당일 생산한 판매식품(족발·보쌈)을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당일 배송하여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당일 생산한 판매식품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가맹점의 순수익(순이익) 및 순수익률(순이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2) 행위사실 
1)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판매” 등 광고행위

피심인은 2012. 2.경부터 2018. 10. 22.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블로그, 가맹점 메뉴판, 가맹점 원산지 표시판, 가맹유치 안내책자·팸플릿 등을 통하여 피심인이 생산한 족발·보쌈을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또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또는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판매”한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8. 10. 22.까지의 기간 동안은 자기의 가맹점이 확장되는 상황에 있어 피심인의 본점이 위치한 대전 인근 지역을 제외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족발·보쌈을 이 사건 당일생산·배송·판매 광고내용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며,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순수익률은 27~30%” 등 광고행위
피심인은 2012. 11.경부터 2017. 9. 16.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순수익률은 27~30%”, “성공 창업 모델 30% 수익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도표를 이용하여 “순이익 82.5㎡(25평) 30%, 132㎡(30평) 30%, 165㎡(40평) 30%”, “영업이익 66㎡(20평) 31.2%, 99㎡(30평) 31.6%, 132㎡(40평) 32.3%”라고 광고하였고, 2013. 2. 6.부터 2016. 12.경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가맹유치 안내책자·팸플릿을 통하여 “순이익 66㎡(20평) 31.2%, 99㎡(30평) 31.6%, 132㎡(40평) 32.3%”라고 도표를 이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전혀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그간 제출한 입증자료 또한 객관성을 잃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순수익률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결어
최근 들어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모집이 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가맹점을 모집을 위해 과도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각호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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