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강제품목 지정에 대한 고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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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강제품목 지정에 대한 고찰(2)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0.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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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필수(강제)품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 및 기준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구속조건부 거래이다.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강제품목 지정에 대하여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들 중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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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강제품목 지정 위반초치 사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인 A사는 약 5년 동안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50개의 물품을 A사 또는 A사에서 지정한 업체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였다. (냅킨 등 부자재 9가지와 주방집기 41가지 품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50가지 물품을 가맹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A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5,1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처벌 사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이 없는 물품 또는 집기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이나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처음에 부자재 9가지 품목 외에도 조미소금과 생맥주를 A사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내용은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강제품목 지정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조미소금과 생맥주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조미소금과 생맥주는 제품마다 그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품인 치킨, 닭강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 맛·품질 등을 결정하는 점,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조미소금과 생맥주를 자신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A사의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강제품목 지정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통제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생산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법원이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과정 전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요구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얻은 수익(차액가맹금)과 직전 사업년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한 물품들에 대한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규모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본사의 수익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공개가 모든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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