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실태조사]② 당신이 가맹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유사브랜드로부터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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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실태조사]② 당신이 가맹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유사브랜드로부터 안전할까?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4.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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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기준 등록된 6,087개 브랜드의 상표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2020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전체의 76.4%(4,651)이며, 나머지 23.6%(공고, 출원, 없음 포함)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자료 :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등록된 상표 4,651개 브랜드의 상표 유형을 살펴보면, 도형복합형태가 61.1%, 문자로만 된 상표(한글, 영문 등)로 등록된 비율이 38.9%로 나타났다.

 

브랜드명을 구성하는 문자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려운 경우 문자+도형이 결합된 도형복합으로 등록하는데, 도형복합형태는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사브랜드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1998년 김밥천국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김밥천국이라는 상표는 누구나 김밥천국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내용을 직감할 수 있어 '식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브랜드명이 똑같은 '김밥천국' 난립했으며, 유사 브랜드의 낮은 품질이 곧 원조 김밥천국의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글자로만 된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브랜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로고를 바꾼다면 다른 사람도 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단어 자체를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자로만 된 등록상표는 글자자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므로, 도형복합형태 상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점력이 강하여 유사브랜드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A 브랜드 상표(가칭)
A 브랜드 상표(가칭)
B브랜드 상표(가칭)
B브랜드 상표(가칭)

 

위 사례와 같이,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 권리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유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어 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주로부터 영업표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가맹본부는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2020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 정책제언]에서 원조브랜드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시 상표 출원/공고가 아닌 상표등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도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글자와 도형의 결합), 상호(글자), 서비스표(식별표시)는 기본으로 유사등록 사례와 타인에 의한 복제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브랜드인지 꼭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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