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2020년 2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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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2020년 2월 28일부터!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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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2020년에도 노사 관련한 많은 노무관련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신한철 공인노무사로부터 올해 변화되는 각종 다양한 노무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고, 노사 모두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와 지켜나가 안전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시행령 vs 개정된 시행령

 

■ 요약정리(고용노동부 정책 브리핑 뉴스 참고)
1. 2020년 2월 28일부터는 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이며,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4. 육아휴직급여(이른바 정부 지원금)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 모두에게 각각 지급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이후기간: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5. 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조치사항


*2020년 1월 29일,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코로나19 발생 시 사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사항들을 정리했다. 휴업조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추가 확인해 보자.

1. 원칙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ㅇ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ㅇ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지배, 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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