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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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3.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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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가맹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액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한정)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액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액 등의 정보는 꼭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두로만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의 수와 비율,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가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에 관한 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해야 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Q.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보관만 하면 법 위반이나 매출액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가맹사업법에서 예상 매출액과 수익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산출근거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가맹본부에 있는 것은 관련 문제 발생 시 해당자료를 확인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과 수익액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객관적 근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점포나 특정 기간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액을 알 수 없다. 다양한 예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추어도 100%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액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맹사업법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본부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분쟁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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