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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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요약정리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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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추가 보완대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보완대책을 통해 주52시간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보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관련해 50~299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많다. 대기업에 비해 준비여력이 부족해 주52시간제를 곧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는 보완대책 추진방향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호에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해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보완대책을 요약 정리해본다. 다만, 세부사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보완대책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추진과정의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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