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과 가맹점의 영업지역간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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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과 가맹점의 영업지역간의 관계 검토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9.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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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어플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일반 음식점들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배달 대행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젠 기존 배달을 주력으로 하던, 치킨/ 피자 매장뿐 아니라 배달이 가능한지 생소한 업체들까지 배달을 하고 있다. 당연히 기존 독립점포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대부분 배달 어플을 통해 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독립점포들이야 본인이 영업을 하는데 지시·통제를 할 가맹본부가 없어 상관없지만 가맹본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들의 경우 이러한 배달 어플 이용으로 인해 가맹본부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영업지역’으로 배달어플과 가맹점의 영업지역간의 상관 관계를 하기에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영업지역의 개념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영업지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양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에게 인정한 영업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동종의 점포를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개점할 수 없다. 즉, 해당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설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전단지를 돌리든, 배달을 하든, 광고를 하든 무관한 지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사업자 모두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는 첫 번째 경우이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종 점포를 직영점의 형태든 가맹점의 형태든 개점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동법 제12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반면 두 번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정해준 영업지역을 넘어서 영업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을 넘어 영업활동을 하였다 하여 해당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행위에 해당하여 오히려 본사가 제재대상이 된다. 

 

배달 어플과 가맹점의 영업지역간의 관계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자유를 가진다. 이는 어느 지역이든 가맹점사업자가 역량만 된다면 배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A 브랜드의 B 가맹점주와 C 가맹점주가 있다 하였을 때, B 가맹점주가 C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배달행위를 한다면 C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영업지역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영업거점지역은 그야말로 거점지역으로 강제성이 없어 큰 의미는 없을 듯하며, 점주가 본인의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 타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영업지역 준수 강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그런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듯하다. 다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반한 가맹점주가 타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결국 소송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결국,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 분쟁이 생길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중재, 화해를 시도하는 행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가맹점사업자간에도 자율규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배달 어플의 경우 특정 가맹점주가 영업비용을 많이 들여 소위 ‘깃발’을 많이 꽂게 되면 해당 가맹점은 배달가능 지역을 넓게 가질 수 있게 된다. 해당 가맹점주가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 입점한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주는 당연히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위에서 기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행위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맹점간 분쟁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5조의 자율규약 규정을 개정해 가맹점사업자간에도 자율규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가맹사업법상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서 분쟁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건이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여기에서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가리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 가맹점사업자간에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간 영업지역을 이유로 분쟁이 생긴 경우, 본사가 중재해 자율규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자가 생길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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