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구매대금 상위50% 품목 공급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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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구매대금 상위50% 품목 공급가격 공개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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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도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해야 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희망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이 중 차액가맹금 수취와 관련과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의 범위는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도 정비했다. 그동안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 품목별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품목 등의 공급과정과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 경우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가맹본부들은 관할 시·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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