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 전문교육 무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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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 전문교육 무료 공개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8.05.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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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에서 개발한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누구나 이용 가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작한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이지만, 그동안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전통시장상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원산지표시 의무자들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본과정은 전체 3시간 과정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총 6차시로 각 차시 당 30분씩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및 음식점 영업자 등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과정 구성

차시

주요내용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4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6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을 통해 제공되며, 누구든지 회원가입을 하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원산지표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배너를 개설하였으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도 배너를 개설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위반자 예방에 원산지표시제도 전문교육 무상 제공이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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