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기업 모집
상태바
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기업 모집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8.03.29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적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성실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가 본격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을 3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90명 내외로 이번 1차 모집에서 210명을 선정하고, 2차 모집(6월 예정)시 8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로, 선정된 (예비)재창업자는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의 종합적인 재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재창업자의 사업계획 진행단계를 고려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졸업기업 중 매출, 고용 등 우수 성과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성능개선, 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자금도 지원(최대 3000만원)하여 재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민간투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R&D 등을 연계지원하는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엔젤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주관기관)의 소액투자를 받은 재창업자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와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하고, 2년차에 후속자금지원과 기술개발까지 연계지원한다.

* (1년차) 재도전패키지(1억원) + 지분투자(평균 5천만원) +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의 200%) → (2년차) 사업화 후속지원(5천만원 한도) + 재도전기술개발(1.5억원 내외)
* 투자형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투자형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VC가 후속투자할 수 있는 혁신형 재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작년 ‘17년 10월 31일 개정된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