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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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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개업 전에 해야 한다

상표 상호 상품에 대한 해당 브랜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골의 작은 동네 제과점이나 마트도 상호 브랜드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기업들이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엇비슷해지면서 이제는 소비자의 마음에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개업 전에 해야 한다


브랜딩을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나 네이밍 등으로만 여겨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다. 브랜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브랜딩이 어째서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영역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기 브랜드인 상표와 상호, 상품을 중요시해야 함에도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기본 순서를 숙지하고 실행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상표 등에 대한 등록이다. 상표등록은 개업 전에 실행에 옮겨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한데 개업에 쫓기다보면 본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표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등록해 상표나 상호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다하는 개념으로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는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기호, 원형, 문양 등은 상표나 영업표는 될 수 있어도 상호로는 되지 못한다.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영속적으로 표시하고 그 신용을 유지하는 실익이 있으며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와 다르다. 또한 상호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타인의 상호를 배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서비스표는 타인의 동일 유사한 서비스표 상표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국내 전역에 미친다.


상품이란 
반복적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은 유체성에 논란이 있지만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복 생산이 불가능한 골동품이나 예술품,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볼 수 없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을 의미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형상들의 결합된 색채를 말한다.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말이다.

물론 출원 이후에 구비서류에 대한 실체(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가 되고 이후 30일 동안 출원공고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료를 내고 등록권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원건이 등록이 되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한 출원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점포의 이름은 자신의 얼굴과 같은데, 자세하고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표등록 절차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까지는 ‘출원’, ‘심사’, ‘공고’, 
‘등록’의 4단계로 진행되며 등록된 상표의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이다. 각 등록단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표출원 
사용할 상표견본과 함께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다.
- 상표를 출원할 상품분류 또는 업종선택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검색
- 상표견본 만들기
-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
- 상표출원서 작성
- 상표출원서 제출
- 상표출원료 납부
- 상표출원 번호 받기

2. 상표심사
출원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한다.
- 아무 문제없이 심사통과하는 경우
- 상표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하여 문제점이 해결된 경우
-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3. 상표공고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예정인 상표를 일반인에게 30일간 알리며 이의신청을 받는다.
- 상표공고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 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을 완료한다.
- 상표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등록증 받기
- 상표등록 갱신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 박찬규 센터장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 박찬규 센터장  195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나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평가, 기보캐피탈을 거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센터장을 지냈으며 서울과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장,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  e-mail Soood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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