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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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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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제재 방향

공정위는 균형 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 민사,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구성(8월 29일)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간보고 결과를 요약해 본다.
 

2018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제재 방향 
 

(1) 서설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듯하다. 새로운 위원장은 과거 교수시절 대기업에 대한 견제로 유명하였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컸고 그에 부응하여 적폐청산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원장 취임이후 가장 먼저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은 가맹사업 분야로 기존 가맹거래과를 가맹유통국으로 승격하였고,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법 집행 체계개선을 위해 TF를 8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보고를 얼마 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간보고 결과를 요약해 보도록 한다. 
 

(2) 추진배경 
고질적 갑을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공정거래 사건 증가 추이(연간 약 4000여 건)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등 현행 행정 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전속고발제 개편 문제는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균형 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구성(8월 29일)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법 집행 체계 개선 TF 구성·운영을 통한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은 새정부의 국정 과제이다.
 

(3) TF 구성·운영 경과 
경제단체·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소관 과제별로 참여했다.
논의 과제는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포함하며,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국정과제 포함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1)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 방안
TF에서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역지자체(17개)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위임(분담)방식과 공유 방식을 모두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 경기도 등이 TF 논의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적인 조사권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과제2)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방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불공정 행위 시정에 있어서 공정위의 행정 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파생된 하도급법 및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 대해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과제3)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 조정
TF에서는 글로벌 기준 등에 비추어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 위반 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 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 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과제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확대
TF 논의 결과, 신규 도입(공정거래법·유통업법) 및 도입 확대(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입 범위(어떤 위반 행위에 도입할 것인지)와 배상액(3배 vs 10배)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개별 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과제5)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4) 향후계획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하여 TF논의 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논의 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18월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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