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음식 배달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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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음식 배달서비스' 금지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4.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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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근로자 보호 차원, 프랜차이즈 8개사 약속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주로 청소년인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간내 배달 등 위험요소를 근절하고 재해예방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함께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제너시스비비큐,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MP그룹, 교촌에프앤피, 청오디피케이, 한국피자헛, 알볼로에프앤씨 등 8개 프랜차이즈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주문거래 증가와 1인 가족 확대에 따라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분 배달' 등 시간내 배달 독려,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 지급, 소비자의 주문 재촉 등 배달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늘고 있다.

이에 이들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날 시간내 배달 근절, 직영·가맹점의 이륜차 운행 전 안전 점검, 배달문화 개선 캠페인, 안전보건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배달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나서자고 공동 결의했다.

정부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5~8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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