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바두마리치킨>, 상품권으로 치킨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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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바두마리치킨>, 상품권으로 치킨 주문 가능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1.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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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3사와 동시 가맹 체결
▲ 티바두마리치킨,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티바두마리치킨 제공

연말 연초와 설날은 상품권 유통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직장에서 ‘떡값’으로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의 새해 선물로도 상품권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맘때쯤 여기저기서 들어온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 중이라면 희소식이 될터. 상품권으로도 치킨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명품 두 마리 치킨 브랜드 <티바두마리치킨>은 방문, 포장 고객은 물론 배달주문 시에도 상품권을 100%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게 치킨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상품권 3사와 동시 가맹을 체결했다. 

치킨업계가 상품권사와 협력관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품권의 수수료부담이 개별가맹점으로 전가되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는 상황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티바두마리치킨>은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고객편의를 위해 본사에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티바두마리치킨>의 가맹점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티바두마리치킨> 관계자는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상품권 중 어떤 상품권은 사용 가능하고 어떤 상품권은 안될 경우 고객의 혼란이 우려되며, 본사의 수수료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추가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3사 모두와 계약하게 되었다.”며, “방문포장은 물론 집에서 주문 시에도 모두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당연히 거스름돈도 드리고 있기에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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